반면 최저가는 대전은 동구 신하동 산11 일원으로 ㎡당 370원, 충남은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5 일원으로 ㎡당 170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ㆍ군은 1.29% 상승했다.
지난해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 회복,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전국 16개 시ㆍ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했고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컸다.
대전(0.69%), 충남(1.41%)도 상승했고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전은 수요감소 등으로 하락세이나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 개발특구 진행 여부에 따라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충남은 수도권전철 연장 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지역은 접근성 개선으로 상승세이며 세종시와 인근지역은 보상완료, 대토수요 감소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된 건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고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당 6230만원으로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이 위치해 있다. 전국 최저가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49외 5필지로 ㎡당 110원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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