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원리금의 당일 입금 처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대출금 입금 마감 시간을 당일 24시까지로 일괄 연장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신한, 제주, 산업, 수출입은행은 자정까지,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 밤 9시30분까지 대출 원리금을 입금해야 연체로 간주하지 않았었다. 나머지 은행들도 밤 11시까지는 대출 원리금을 입금해야 했었다.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 4월부터, 나머지 은행들도 7월부터는 자정까지 대출금 마감 시간이 늦춰진다.
이는 고객이 거래 은행에서 매달 정해진 날에 결제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그 은행의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원리금을 낼 때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입금된 돈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여서 그동안 은행별로 마감 시간이 달랐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모두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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