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해 5월 4일 도입된 이후 지역 내에는 사업승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건수 및 사업승인 신청 건수는 각각 4건(104세대)과 3건(324세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3건, 서구와 유성구가 각 2건이며 유형은 원룸형 4건, 기숙사형 2건, 원룸·기숙사형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련부서에는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같은 면적이라도 기존 다세대주택에 비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가구 수를 훨씬 많이 지을 수 있어 임대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이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사업전략과 수익성 분석'에 따르면 현행 법을 적용한 다세대주택보다 원룸형 주택은 50~100%, 기숙사형 주택은 60~140%가량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국토해양부가 최대 면적과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원룸형은 12㎡ 이상~30㎡ 이하, 기숙사형은 7㎡ 이상~20㎡ 이하면 되고 주차장은 원룸형 0.2대 이상~0.5대 이하, 기숙사형 0.1대 이상~0.3대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 이후 인허가와 관련 상담이 꼬리를 무는 등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 도시형 생활주택=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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