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제조·도매업체 등 30개 곳을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 무자료 매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중 세무 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다.
대전국세청은 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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