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대전, 충남ㆍ북 63개 건설회사 대표 A(58)씨 등 54명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충남 모 군청 소속 공무원 B(4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격증 브로커 C(43)씨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타인 명의로 된 건설기술경력증을 브로커 A씨에게 1매당 100만~300만 원에 빌려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다.
A씨는 B씨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면서 1억 6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 B씨는 자격증을 빌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충남·북 공무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처벌은 면했지만, 명단은 소속 기관으로 통보됐다. 이처럼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행위가 만연하는 이유는 영세 건설업체들이 전문가 고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업태별, 공사 유형 등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은 전문기술자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보다 저렴한 불법 자격증 대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브로커 및 이를 빌려 허위로 등록하는 건설사업자가 만연해 있어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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