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완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이사장 |
공포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선거법은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기타 공직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현직을 사퇴하거나 직무정지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진일보한 조치로서 기회주의자를 배척할 수 있고 지방정치에 상당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자라야만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예비후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개정선거법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순기능을 한다면 지방정치발전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르는 이번 지방선거는 하기에 따라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평이 될 수도 있다.
또한,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 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월26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였다. 그 후 20년 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선거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각 지역의 회의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에서부터 표출되고 있듯이 내천이니, 사천이니, 전략공천이니 하는 무성한 말들 속에 금품수수설까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지방선거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와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자연히 지방 곳곳이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니 정치 지망생들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선거'가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된 것처럼 중앙당이 앞장서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화 하고 있는 태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 금품 살포, 당내 경선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벌써 두 배가 넘었다고 하는 대검찰청의 최근 발표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약을 제대로 따져보기부터 유권자들은 챙겨보아야 하겠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 놓고 있는 선거 공약들이 목표나 우선순위, 예산 등에 있어서 가당하고 올바른 정책들인가를 먼저 살펴야 하겠다는 것이다.
6·2동시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자치도 함께 실시, 완전한 주민자치의 체제를 구현한다는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의원 등 무려 8개 분야의 대표를 뽑는 초대형 선거다. 8차례나 기표해야 하는 번거롭기 이를 데 없는 선거이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가 이번 선거로 판가름 난다. 과거의 폐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6·2지방선거를 치르는 성숙한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약속실행'을 통해 유권자의 신뢰를 사는 것이 가장 빠른 정치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잘 안된다면 그 절반의 책임은 선택을 잘 못한 유권자에 있음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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