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안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금년기준 2690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사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는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자산평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하게 된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이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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