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직원은 430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대전청은 22명, 충남청은 28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광역시 지방청 가운데 적발자가 가장 많았고 충남청도 전국 평균(26.8명)보다 많았다.
지도장은 노상방뇨 등 가벼운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발부되는 것으로 MB정부 들어 기존 범칙금 부과 위주에서 지도장 발부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하지만 지도장은 피 적발자에게 위반 사실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반자가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올려도 이의제기자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
적발된 경찰관들은 지인 명의나 과거 기초질서 위반자로 단속됐던 사람의 이름을 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는 주차위반자 명의까지 이용됐다.
이렇게 허위로 부풀려진 실적은 전국적으로 1843건에 달한다. 지도장 발부 실적은 개개인의 인사 고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 발부 행위가 잦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을 지방청으로 통보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허위 발급된 지도장은 취소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경찰에 만연된 실적 만능주의가 가져온 결과”라며 “법질서 수호를 해야 할 경찰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청별 적발자는 서울청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7), 대구 및 인천(18), 광주 및 울산(7), 경기(66), 강원(18), 충북(14), 전북(22), 전남(42), 경북(42), 경남(37), 제주(4) 등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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