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이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와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대전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공보과(☎250-1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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