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초·중·고교외 특수학교(대전원명학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현행 4명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외에 한국부인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37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내 38개 학교에 식품자동판매기 9개소와 휴게음식점 23개소 등 모두 117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구 청소위생팀(☎608-69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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