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예정지역의 영농가능 면적은 397만㎡로, 지난해(609만㎡)보다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농가능 대상자도 1440명에서 1200명으로 24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주민들에게 농지사용료 명목으로 지난해 3300㎡당 12만~20만원씩 받던 농지임대료는 올해부터 전액면제 된다. 그동안 농지임대료는 농지 소유자인 LH의 재산세와 농업진흥공사 양수장 사용료, 주민생계조합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농지는 1인당 3300㎡(5마지기, 1000평) 기준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 ▲주변지역에서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인근지역 이주자 순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지임대 및 관리는 건설청과 LH 세종시본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건설청에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서 접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자 재심사, 면적배분 등은 건설청·LH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장단이 접수 및 배분과정 입회·확인을 하게 된다.
건설청은 지난 22일 예정지역 이장단 4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열었다. 이장단은 이자리에서“공주ㆍ논산 등으로 이주한 사람도 영농할 수 있는 방안과 무상임대에 따른 재임차 문제 해소, 합강리ㆍ갈운리 지역의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청측은 “농지가 축소돼 현 거주자 위주의 배분이 불가피하다”며 “합강리ㆍ갈운리 지역은 문화재 조사, 현지 재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민원해소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영농 희망자는 다음달 6일까지 건설청 민원실에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건설청과 LH는 조만간 영농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임대농지(위치, 지번, 면적) 배정을 통보하고 31일까지 개인별로 계약처리할 계획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올해 임대농지가 세종시 공사구역 확대로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며 “하지만, 농지임대료가 면제돼 원주민들에게는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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