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업체들의 인증서 대여 등을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를 차단하고 전자입찰 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지문인식전자입찰'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지문등록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조달청 집행 시설공사 입찰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건설사들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 지방조달청을 통해 휴대용 저장매체인 보안토큰에 지문을 등록하는 업무에 들어갔다.
보안토큰은 1개당 3인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설업계의 불만은 높다.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투명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안토큰 1개당 3인까지 등록을 하게될 시 만약 직원 3인이 회사를 일시 퇴직할 경우 등 회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문인식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재중일 경우 대거 입찰이 쏟아지는 시점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해야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은 생명줄과 같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입찰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입찰대리인이 출장 등 이유로 부재중이거나 이직 시 공백은 어떻게 하냐”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달청의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불법 전자입찰행위방지, 투명한 입찰질서를 위해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업체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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