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부경찰서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모 복지관장 A씨가 지자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사회복지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A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대전시와 중구는 이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 일정부분 비리 내용을 확인한 뒤 중부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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