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성사료는 개정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의 1인 지분 소유한도가 40%까지 늘어남에 따라 TJB 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올해부터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한도가 10~33% 에 그쳐, (주)우성사료가 40%를 확보한 TJB 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됐다.
TJB는 1차 민방 4곳 중 유일하게 15년 동안 대주주가 바뀌지 않는 등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견실한 경영 실적을 이뤄내 이번에 민방 가운데 가장 먼저 대주주의 경영 안정화를 추진해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TJB는 경영안정화와 함께 노사 간의 임금과 단체협상을 이달 초 조합원 87%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노사화합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했다.
임·단협을 통해 회사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배분제 도입과 경비절감 효과를 거뒀고, 직원들은 후생복지가 확대되는 윈윈 성과를 얻어냈다.
TJB 관계자는 “TJB 대전방송은 지난해 방송평가에서 8개 민방중 TV 부분 2위, 라디오부문 2위로 종합해 최우수 평가를 받은데 이어 경영안정화와 노사화합을 모두 이뤄냈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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