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토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1607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등 53개 공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실적공사비 수준은 신규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경우 품셈단가 대비 약 85.6%이며, 기존의 실적공사비 항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99.6%이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의 발굴과 함께 기 전환된 단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 활용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기관은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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