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43만 6865건, 일본 1만 7382건으로 건수로는 25배, 인구1만명 당 66.8배이다. 그러한 고소·고발 처리 때문에 수사 인력이 비생산적 운용돼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납치·실종·절도사건 질 높은 수사 서비스를 받은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경찰의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형사입건 피의자'가 된다. 형사상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기 전 다시 한번 올바른 결정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개인간의 갈등은 꼭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것 보다 다양한 법률상담과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다. 시민들도 경찰수사가 적시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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