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한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그러나 경찰의 사건수사 관련기사보도는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이며 표현의 정제가 필요하다. 첫째, 근거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성이다. '여고 괴담'이나 '날뛰는 강력범죄, 날새는 경찰수사' 등 극적인 범죄의 발생과 무능한 경찰의 이미지를 결합시킬 때 두려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범죄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기사는 특히 어린이 유괴사건이나 성범죄에서 더욱 민감하다.
둘째, 수법의 모방인데 범죄뉴스는 예외없이 범죄의 자세한 수법을 소개하고 화면이 모자라는 경우에 CG까지 동원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이 수법도 배우고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셋째, 언론의 공정성 측면이다. 관행처럼 검찰취재를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하고 법원에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한 검찰보다는 경찰에게 수사책임을 지우면서 '나쁜 경찰', '경찰얼차려', '막가는 경찰'을 강조하고 결국 불신을 키우게 된다.
경찰공무원들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나아가 경찰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경찰이 언론에 많이 끌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전체의 80.9%에 이르며 경찰에 대한 왜곡보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3.4%에 이른다. 사건보도와 무관한 사적인 부분을 흥미를 위해 보도하는 등 상업성에서 비롯된 인포테인먼트 속성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언론종사자의 주장을 빌린다면 경찰관의 권위의식 및 군림의식과 수사를 자신의 사적 영역으로 여기고 이에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언론기관의 문제점으로 종사자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건만 챙긴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크게 본다면 경찰과 언론의 상호불신의 원인에는 경찰의 보수성과 권위의식, 언론의 정보전달과 비판 및 여론형성기능보다는 사건지향에 치중하는 경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언론중재법 제 14조 제3항에 의해 당해 업무에 대하여 기관을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찰기관의 장이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을 무시하고 매사 과잉반응하여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반대로 언론과의 관계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소극적인 경우에는 결국 수사종사자 개개인의 의지와 자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게 된다.
수사경찰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영역에 대해서만 아는대로 인터뷰에 응하는 등 당당한 자세가 요망된다. 법집행의 세계가 복잡하여 아마도 언론과 경찰간에는 보다 깊은 이해와 보다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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