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제한돼 있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도 완화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이 골짜기 등에 입지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건축물이 흩어져 입지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장이나 축사가 일정규모 이상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했다. 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층수 및 주택호수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도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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