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측은 같은 단체지만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예술인들은 심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이 밝힌 심의 의견에 따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타 공모사업 수혜단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관련 및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위원은 해당 작품 심의 기피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들은 이런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일부 단체가 중복으로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국악분야에 선정돼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A 단체는 시비로 지원되는 국악단체창작활동지원사업에도 선정돼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 B 단체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에도 문예진흥기금 음악분야에도 뽑혀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문예진흥기금 총괄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C 단체는 문예진흥기금 미술분야와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역 예술계 한 관계자는 “공모심의를 위한 장르별 간담회에서 중복 지원은 무조건 제외한다고 했기에 한가지 사업에만 지원했다”며 “일부 단체들의 중복 지원에 대해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복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재단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에 사업 신청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대표자의 이름이 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자체가 엄밀히 달라 중복 지원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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