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7일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이양될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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