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작가의 역량강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부터 확대된 문예진흥기금이 오히려 젊은 작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17일 오전 11시 시청대강당에서 올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재단은 지원금과 자부담을 함께 별도의 통장에 입금해 사용하며, 정산 시에는 자부담에 쓰인 비용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올해 미술 분야의 젊은 작가지원에 선정된 작가는 총 13명, 작가별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작가들은 총 금액을 100%로 환산했을 때 60%에 해당하는 지원금 300만원과 40%에 해당하는 자부담 2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에 지역 작가들은 지원금을 받는 전시임에도 큰 액수의 개인 사비를 들이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지원금 사용처를 대관료, 인쇄비, 재료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는 견해다.
제작비용을 줄이려고 영세업자를 이용하면 재단이 제시하는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제한되며, 물감 등 재료비 역시 일일이 영수증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작가 A 씨는 “환경이 열악한 젊은 작가를 돕는다면서 지원금과 유사한 비용을 통장에 넣고 전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젊은 작가를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맞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지역 작가 B 씨는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영세업자를 활용하는 때도 많은데 영수증 처리가 쉽지 않다”며 “일부의 자부담은 인정하겠지만 모든 영수증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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