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공직선거법 개정과 장애인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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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균]공직선거법 개정과 장애인 비례대표

[NGO소리]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승인 2010-02-17 14:37
  • 신문게재 2010-02-18 20면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2월8일자 중앙일간지에 법원연수원 교육을 끝내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휠체어장애인이 대한민국 검사1호가 되는 임명장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사건사고현장을 지휘할 힘든 직책을 택한 휠체어장애인 양익준 검사다. 장애를 극복하고 검사의 길을 택한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은 무심코 장애인으로만 보았을까 생각해 본다.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정치판에서 장애인이 의회진출로 소외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킨 사례와 성과를 많이 봐왔지만 장애인의 의회진출도 정치적 배려가 없으면 어렵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기회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번부터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이상 여성후보를 할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비례대표와 여성의 의회진출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선거법의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장애인계 입장에서 6·2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개정된 선거법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계에서는 줄곧 비례대표 공천대상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공천대상은 여성전유물로 되고 말았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므로 선거법 역시 신체·성별·신분·모든 분야에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장애인 중에도 정치참여의 뜻을 갖고 감각적인 자질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된 장애인이 있으나, 의회진출의 꿈은 비례대표에 막혀 있고 공룡 같은 선거법으로 인해 큰 장애를 겪고 있다.

필자는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시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오히려 속 좁기로 말하면 선거법 개정시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비례대표 공천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더 속 좁은 일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은 봉(棒)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시·도의원 출마자는 단골메뉴처럼 장애인을 복지선거 공약용으로 활용하면서 여성 표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에 더욱 뿔이 난다. 여성에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이상의 여성할당 외에도 비례대표 역시 여성에게 배정을 주고 있다. 이는 역차별이며, 역기능도 가져오므로 장애인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왔고, 최근 들어 극소수가 정치참여 기회를 얻었을 뿐 인권과 권리가 무시된 채, 항상 정치권에서는 여권신장 명목과 여성 표를 고려한 이해관계로 장애인을 소외시켜왔다.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제4조·8조에 장애인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비례대표 우선 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넓은 안목에서 보장해 주는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

비례대표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직능계층을 대변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중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변화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선거법 비례대표를 사회적 약자·직능계층을 대변하는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데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장애인의 정치참여라는 역사적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고, 장애인계의 민심과 열망을 올바로 보아야 한다. 역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복지에 참여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로 묵묵히 흐르고 있는 세월임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계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선거법의 비례대표 공천대상 방안과 성별·신체적·신분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누구에게도 공감대를 얻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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