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징병검사 일정은 17일부터 4월 9일까지(37일), 4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94일)이다.
올해 징병검사는 병역비리 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시 -12디옵터(검안기 시력 측정 단위) 미만은 3급으로 판정(기존 -7~-10디옵터 3급 판정),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대상으로 분류된다.
견관절 탈구(어깨 탈구)는 재복원술 시행 후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5급(제2국민역) 처분된다. 신체등위 4~6급 대상자 중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체등위판정 보류제도를 통해 판정을 보류할 수 있게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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