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으로 등록사업자의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졌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급(임대, 분양)하기 위한 건축물 및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개발과 관련해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접속, 토지정보서비스를 클릭한 뒤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에 접속해 부동산개발업 코너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증빙자료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 자본금과 임원 및 전문인력, 사무실, 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의 정보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신청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중개업 정보, 지역ㆍ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토지정보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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