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맞벌이가정·둘째 유아학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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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맞벌이가정·둘째 유아학비 확대

시교육청 지원계획 확정… 내달부터 시행

  • 승인 2010-02-16 18:13
  • 신문게재 2010-02-17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이하로써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나이에 따라 최고 19만1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종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첫째 아동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공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균등지원 받는다.

만 3~4세 아동은 소득수준 하위 70%이하, 60%이하, 50%이하에 따라 공립은 월 1만7100원~5만7000원, 사립은 월 5만1600원~19만1000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도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이내에서 종일반비를 지원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52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라며 “유치원 전체 취원아의 60%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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