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노동부는 인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인턴 참여자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과 함께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턴 참여자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한다는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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