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 여성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전세점포를 임차해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최고 7000만원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심사·선발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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