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하자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내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13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해양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하자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 조정안을 내놓으며, 입주자나 시공회사 등은 15일내에 이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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