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2008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이 모(55·중구 태평동)씨는 사업실패로 같은 해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씨는 다음해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씨는 은행이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에 신청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개인회생에 따른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와는 무관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전·충남지역의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2521건으로, 전년보다 40%(720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전년보다 45.9% 증가한 15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비은행이 전년보다 32.% 증가한 999건, 증권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6건을 기록했다.
은행·비은행의 경우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리, 담보부동산 경매처분 부당 등의 '여신' 관련민원이 52.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신용정보(15.8%), 신용카드(12.1%), 예·적금(8%) 등의 순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변액보험 등 상품설명 불충분 및 3대 기본지키기 불이행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68.9%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계약성립.실효(6.8%), 모집질서(3.2%), 보험금산정(2.9%), 고지의무위반(1.1%) 등의 순이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거래 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와 관련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1332) 또는 대전지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을 통해 민원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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