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돼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현행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15개 항목)에서는 출발·종료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35개 항목에서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폐지된다.
방향 전환 코스에서도 필수과제였던 후면 주차도 전면 주차로 바뀌는데 이는 후면주차 시 건물쪽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기존에는 감점처리만 됐던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의 실격기준이 강화돼 단 1회만 위반해도 불합격 처리된다.
더욱이 국회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에는 기능시험 전에 실시하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000원)이 폐지되고, 학과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 또는 분리하여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관련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120)를 이용,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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