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만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다보니 경찰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만 인터넷 전자상거래 피해 건수만 자그마치 2,1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 사기문제는 인터넷 최강국인 우리나라의 드러내기 부끄러운 치부에 속한다.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를 보자면 각종 전자제품을 20~30% 싸게 판다고 광고를 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을 안 보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네티즌이 송금한 돈을 챙겨 잠적한 사례,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접근,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 등이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극성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범죄 행위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구매와 결재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면거래에 비해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메신저 피싱 등의 경우 접속 국가가 자동 표시되도록 하는 등 신종사기수법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상용화하여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직거래를 가급적 피하고 신뢰할만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되 거래 이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용후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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