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확대 방침이 정해짐과 동시에 일선 교육청이 인프라 구축에 나서 확대 시행 자체에는 차질이 없어 보이지만, 정부의 인력 지원 부족으로 관련 교사 수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적용됐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된다.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우선 절반 수준으로 낮았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 46%에서 지난해 56%로 끌어올렸고,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83학급을 늘려 이달 기준 특수학급 설치비율을 70%대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한 학급당 인원(유:4, 초:6, 중:6, 고:7) 역시 충분하게 채웠다.
특수교육 대상자 재학 학교 수가 전체 학교 수보다 적은 만큼 소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으로 소화할 경우 당장 학급 편성이나 교육에는 차질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일선교육청이 이처럼 급박한 특수교육 확대 시행에 궁여지책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정작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수가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42개 특수학급이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12명밖에 늘지 않았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개학을 앞두고 당장 급한 30명의 특수교사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키로 했고, 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83명의 특수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 인프라의 물리적인 계산, 즉 수요와 공급은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교육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청의 인건비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기간제 특수교사들의 인건비는 어림잡아 10억 원과 30억 원 수준이지만, 기간제 특수교사의 경우 각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돼 있는 데다 이들의 경력도 비교적 낮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일선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의 수도 턱없이 적어 유치원과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수교사 걱정을 안했는데 갑자기 특수교육이 확대되면서 여러 모로 걱정이 많아졌다”며 “현실에 비해 정책이 다소 앞선다는 느낌이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끈 만큼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주력해 공백을 메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치원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2011년부터는 만 4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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