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불명 차례상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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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불명 차례상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 심각

제수용품 설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 심각… 90% 농수산물

  • 승인 2010-02-11 17:52
  • 신문게재 2010-02-12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설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제수용품을 수입 통관 후 분할·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66개 업체(16억 상당)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여 일 동안 실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다.

▲ 한 업체가 중국산 조기를 소매 포장해 '원산지 목포'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 한 업체가 중국산 조기를 소매 포장해 '원산지 목포'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조사 결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전체 위반 품목 가운데 90%를 차지했으며 ▲고등어(45%)▲잣(15%)▲곶감(13%)▲버섯(7%) 등 순으로 위반비율이 높았다. 설 명절 대목 시기에 수입산 보다 국내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허위 표시 4건(5.9%)▲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 1건(1.5%) 순이었다.

적발된 장소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 및 23건(42.4%·34.8%)으로 가장 많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기타 2건(3.1%) 등이다.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의 적발이 77.2%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원산지 허위 표시 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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