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발 1곳 ▲영업허가 취소 1곳 ▲영업정지 2곳 ▲경고처분 3곳 ▲과태료처분 7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악덕업자들의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질서가 바로잡혀야 축산업자, 축산물취급업소, 소비자인 시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둔갑판매 행위, 식육 미 구분 판매행위, 불량축산물 판매행위 등 부정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업유통과(☎ 600-227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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