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연순 한국여성유권자 대전연맹 회장 |
그런데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과정에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즉,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교육의원 선거를 직선제에서 비례대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그것을 단축하려 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제한이 완화되면 정치인들이 대거 교육계에 진출해 교육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번에 뽑을 교육의원은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선으로 뽑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선출직으로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는 간과했던 교육의원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 선출방식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대로 직선제를, 한나라당은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직선제를 주장하는 쪽의 명분이다. 한편, 직선으로 할 경우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엄청난 선거비용과 노력, 재보선 시의 막대한 국고낭비, 교육의원을 광역의원보다 훨씬 큰 선거구민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될 교육의원이 지방의원보다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여러 사안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물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갈등의 역기능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정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갈등해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증폭돼 갈등의 역기능만이 나타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과정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어느시점에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갈등당사자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균형 잡힌 관점에서 갈등 사안을 바라봐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이렇게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와 같은 개혁적인 교육감이 탄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 여성후보 추천제처럼 교육의원 후보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하는 획기적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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