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충남도교육청 등은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면 유아학비 전액(국·공립 월 5만 7000원, 사립 월 17만 2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30%를 차등 지원 받는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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