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자치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을 계획하는 업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동구 등 원도심에서만 임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지역 부동산시장도 연초와는 달리 양도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방문객은 물론 전화문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곳은 우미개발의 도안지구 15블록 뿐, 유성구와 중구, 대덕구 등은 몇 달째 신규사업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마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귀띔했다. 동구지역만 자양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6세대, 용전동에 임대용 50세대만 계획된 상태다.
공공부문도 한국토지택공사가 오는 4월께 중구 선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분양 598세대·공공임대64세대)만 앞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분양예정' 자료를 보면 대전은 지난 1월 신영이앤씨가 서구 용문동에 110세대를 분양했고 2월은 전무한 상태다.
충남지역도 올 들어 신규 분양시장이 개점 휴업중이다. 이달에 분양 계획인 곳은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는 매매를 고민하던 수요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앞두고 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는 끝물이란 판단에 방문객, 전화문의도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감면은 지난해 분양에 나섰던 업체들의 가장 큰 혜택이었다. 11일 이후에는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공부문인 LH도 올 초 도안6·12블록, 봉산, 대신지구 등에서 모두 230여세대가 계약을 했다”며 “이는 양도세감면혜택, 지역의 전세난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분양 및 미분양 등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자들에게 5년간 감면 혜택(과밀억제권역 60%, 비과밀억제권역 100%)을 주는 제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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