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무료중개 대상 부동산은 전세 5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월세 보증금 포함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중개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대전시청 지적과 또는 각 구청 지적과(지적관리과,지적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각 구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35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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