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으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 마련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토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2009년 12월)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을 ▲전문분야별 ▲시설물별 ▲사업특성별 등으로 구체화 했고 필요하면 설계자문위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토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원명단을 사전공개토록 했으며, 위원 자격도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했다. 제안서 평가 시엔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해 면접,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해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