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원인데 친구 갑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을이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갑이 운영하였는데도 제가 을이 청구해온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위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고 '외관'이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존중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갑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해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특히 면허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따라서 만약 을이 실질적으로는 갑이 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귀하는 명의만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면 귀하는 을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송에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 즉,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명의대여자인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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