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전병배 의원(중구2, 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9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공포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용달화물동차(2400여대), 개인택시(5400여대) 운송사업자들이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용달화물·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0여명은 임대차고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온 연간 1억~ 1억 3300만원(대당 15만~2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이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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