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표구업자 B씨에게 미술품을 구입해 학교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학교측과 계약하도록 하고 향후 표구업자가 미술품 대금을 받으면 표구비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950만 원을 부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11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직접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 1830만 원으로 자신이 저술한 도서 3종, 1005권을 구매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D중학교가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 미술품과 액자 등 177점 중 149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에 전시·보관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라났으며 21점 역시 작품명과 작가 등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A씨의 횡령혐의가 적발됐고 처분 결과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는대로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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