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합의 6부는 지난 5일 목원대 이사장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사장이 선임한 정 이사 12명을 승인하지 않은 교과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준 판결로 이사장의 당시 이사회 구성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목원대 학내 문제가 해당 소송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학내 문제 정상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목원대 문제가 논의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이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학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사분위 역시 사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사고 법인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만큼 22일 사분위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일의 경우 사분위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이사장이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학내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내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내에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예산안 심의나 교수충원, 정관개정, 총장선출 등 처리가 시급한 학사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사장의 소송이 기각된 만큼 결과적으로는 임시이사가 파견될 것”이라며 “내부적인 판단을 거친 뒤 사분위를 통해 해당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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