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
올해는 지난해 3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근의 건설투자 확대가 건설산업경쟁력 및 공공건설사업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업역 규제완화와 건설보증시스템을 개선해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도 개정한다.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심사기준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입·낙찰제도, 1000억 이상공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설계도서를 보고 직접 견적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책임강화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입찰제도 도입, 그동안 불신과 건설부패의 온상이란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턴키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사전 심사위원들의 명단공개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두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일련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과연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덤핑입찰, 투명성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까. 이는 시장기능에 맞는 일관된 정부의 선진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건설시장 변화에 부응하려는 업계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4.4% 성장함으로써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건설투자도 이에 발맞춰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건설경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자리창출 지난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7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음에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건설업 취업비중이 7.9%를 유지하던 것이 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취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과도한 최저가 낙찰제 등 기술보다 가격에 우선하는 입찰제도의 모순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다.
이는 원가절감을 위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정 불안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저임금 근로자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는 일자리 25만명+α 창출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러한 입찰제도하에서는 건설업체는 업체유지, 유동자금 확보,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서라도 수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노무비 삭감은 일자리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19만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현장인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건설공사를 늘려도 건설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삭감된 공사비가 공종별 실적공사비로 잡혀 추후 유사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사업의 공사비가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적정가격의 공사수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지방의 중소건설업규모에 맞는 공공사업비를 늘려줘야 한다.
고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나 구조적 고용대책을 논의하는데 입·낙찰제도 등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규제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책목표이며 예산 10%절감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국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최근 4대강 살리기사업이 50%대로 낙찰되는 사례를 보면서 과연 녹색건설 성공의 키워드인 4대강 살리기가 과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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