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음주, 무면허 제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며, 중대법규위반이 아니어도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한다.
또한 운전자의 신체손해에 대해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로 인한 실제 의료비를 최고 5000만원한도로 보상, 일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자동차운전 중 사고위험에 대해 최고 2억5000만원까지 확대 보장한다.
가입은 만 18세에서 최대 75세, 보험기간은 3년에서 최대 20년만기까지이며, 고객이 원하는 보장 및 가격수준에 따라 플랜별로 월납입기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농협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서 농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부연금형 신설로 연금수령 중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액을 승계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물론 자산운영 실적 등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며, 월납공제료 50만원 이상 납입 고객에게는 주계약 공제료의 0.5%를 할인해 준다. 가입은 15세부터 최고 72세까지 가능하며, 연금지급 나이는 45세 부터다.
가령 40세 남자가 매월 30만원씩 10년간 불입하는 경우 60세부터 매년 806만원(10년지급 정기연금형) 또는 매년 414만원(20년 보증 종신연금형)을 수령할 수 있고, 자유설계연금으로 두 가지 연금형태를 50%씩 합성하면, 처음 20년간은 매년 610만원, 이후 종신토록 207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적용이율은 4.7%이며, 연금 외에 배당에 의한 증액·가산연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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