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문화센터는 향후 대전 동구청과 함께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센터는 이 밖에도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국 초기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 전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이수에 따른 혜택 등을 안내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국 관할출입국별 거점기관 29곳과 일반 운영기관 46곳에서 운영된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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