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이번주에 과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다음주부터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자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이며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거래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명의 중개업자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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