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달청(청장 권태균)에 따르면 부실 납품 근절을 위해 '계약규격 제시→생산→납품' 단계별로 품질 관리가 부실한 조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업체가 계약물품의 규격을 부실하게 제시한 경우 규격서를 수정 보완토록 하고 KS 또는 국제규격을 적용해 품질검사를 하게 된다.
또 생산과정에서 사전 기동 샘플링 점검을 해 반복적으로 규격 미달제품을 제조한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종전 3개월이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