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가 현행법 상 취업제한규정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해당 기관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해 온 데 대해 이같이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신규채용만을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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