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동구 J업체는 참기름의 진위판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참기름 1.8ℓ제조때 값이 싼 옥배유 0.4ℓ(22%)를 섞었음에도 100% 참기름인 것처럼 가짜참기름을 만들어 전주지역 식품판매업체에 판매해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유성구 D업체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해 수천만원 상당을 팔았으며, 동구 C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제조해 식품판매업체에 판매했다.
식품판매업소인 대덕구 S업체는 납품받은 무허가 제품인 참기름 등을 식품위생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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